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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재자가 스스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3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즉시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잃는다.
4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그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5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와 관계없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부재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부재자를 위한 처분행위로서 유효하다.
해설

법원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부여하는 처분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에 대한 사전허가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매매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는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먼저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행위를 유효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리이다.

부재자 스스로 선임한 관리인은 임의대리인일 뿐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부재자와 무관한 타인의 채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부재자를 위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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