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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다음 피보험자(비장애인)가 지급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 수당은 얼마인가?
○ 재취직한 때(2012년 1월)의 연령 : 50세
○ 구직급여일액 : 4만원
○ 미지급 소정급여일수 : 120일
1
120만원
2
240만원
3
320만원
4
360만원
5
480만원
해설
조기재취업 수당은 미지급 소정급여일수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다. 장애인이거나 일정 연령 이상인 피보험자에게는 3분의 2가 적용되지만, 50세의 비장애인은 그 우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2분의 1이 적용된다.
(일)이고,
원이므로 지급받을 조기재취업 수당은 2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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