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3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다.
    5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경제 주체로서의 거래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법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사업자에는 제조업·서비스업 등을 행하는 자가 포함되며,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사단법인도 사업자단체로서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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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이하 '역외적용'이라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2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는 내국사업자에 한정된다.
    4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5
    대법원은 외국에서의 항공화물운임에 관한 담합행위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의 역외적용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인정되며, 그 행위의 주체를 내국사업자로 한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대법원은 외국 항공사들의 항공화물운임 담합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역외적용을 인정한 바 있다.

    국외에서 합의된 경쟁제한 행위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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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판매목표강제
    • ㄴ. 거래지역의 제한
    • ㄷ. 사원판매
    • ㄹ. 이익제공강요
    • ㅁ. 기술의 부당이용
    • ㅂ. 경영간섭
    1
    ㄱ, ㄷ, ㅁ
    2
    ㄱ, ㄹ, ㅂ
    3
    ㄴ, ㄹ, ㅂ
    4
    ㄴ, ㄹ, ㅁ
    5
    ㄷ, ㅁ, ㅂ
    해설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판매목표강제·이익제공강요·경영간섭이므로 ㄱ·ㄹ·ㅂ이 정답이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시행령 별표는 그 세부유형을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문제의 항목 중 이 다섯 유형에 들어가는 것은 판매목표강제, 이익제공강요, 경영간섭이다.

    • 거래지역의 제한은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구속하는 것으로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 사원판매는 임직원에게 자기 상품의 구입·판매를 강제하는 것으로 거래강제의 한 유형이다.
    • 기술의 부당이용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해 활동을 방해하는 사업활동 방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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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2
    경쟁사업자의 상대적인 규모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이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와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4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5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 등 거래조건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져야 한다.
    해설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규정은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고, 추정규정 적용 시 해당 사업자와 계열회사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도 시장지배력 판단의 고려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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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대리인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3
    소규모 사업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일정한 조합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조합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라도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정당한 행위에 한하므로 '모든 행위'라는 서술은 옳지 않고,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는 대리인·임원 등도 사업자로 본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나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라도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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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염매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염매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실제로 곤란해질 것을 요한다.
    2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부당하게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키려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4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염매의 부당성은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사업활동이 곤란해질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 공급하는 행위,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저가공급 행위도 부당염매에 포함되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와 매출액이 없는 경우 정액 과징금 부과 규정도 법령상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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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협의회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분된다.
    • ㄴ. 협의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ㄷ.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경우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 ㄹ. 협의회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여 합의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해설

    조정신청 전에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사건은 각하 대상이고, 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하면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하므로 ㄴ·ㄷ이 옳다.

    협의회는 조정신청의 대상이 위반 혐의가 없는 경우,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를 개시한 사건인 경우 등에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또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을 법원에 소로 가져간 경우에는 조정으로 해결할 실익이 없으므로 절차를 종료한다.

    • 전원회의와 소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구분이며, 협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는 별도 기구로 그런 구분을 두지 않는다.
    • 조정절차 개시 전에 당사자가 스스로 조정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담아 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해야 비로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당사자끼리 만든 합의서 자체에 그 효력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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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당한 자산지원
    2
    부당한 자금지원
    3
    부당한 인력지원
    4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5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유형은 부당한 자산지원,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으로 구분된다.

    반면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은 이러한 부당지원행위 유형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에서 다루는 행위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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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아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5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심사는 추상적 심사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조항만을 따로 떼어서 심사하여야 한다.
    해설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심사는 개별 계약의 구체적 사정이 아닌 평균적 고객을 기준으로 한 추상적 심사이지만, 문제되는 조항의 의미는 약관 전체와의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조항만을 따로 떼어 심사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할 때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자·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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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해석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약관조항과 다른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약관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약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이를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5
    약관내용이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제7조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한다.
    해설

    약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조항의 의미가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해석되는 경우에는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약관조항과 다른 당사자 간 개별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약관에 우선하고, 내용이 불명확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약관 해석은 개개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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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 A, B, C, D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40 %, 30 %, 6 %, 4 %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모든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임)
    1
    A
    2
    A, B
    3
    A, B, C
    4
    A, C, D
    5
    A, B, C, D
    해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에 추정되며, 이때 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대상에서 제외된다.

    A, B, C의 점유율 합계는 40%+30%+6%=76%40\% + 30\% + 6\% = 76\%로 75% 이상이지만, C의 점유율 6%는 10% 미만이므로 제외되고, 결국 A와 B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연간 매출액이 일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도 추정에서 제외되나, 문제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그 기준을 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 제외사유는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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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약관이「근로기준법」관련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4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별도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5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약관의 경우에는 이 법의 면책조항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약관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책조항 금지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약관에 면책조항 금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근로기준법 관련 계약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사업자는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제안하는 자를 말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우선 적용되고, 이 법은 소비자 보호와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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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는 개별적인 계약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의미한다.
    2
    이 법 시행령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 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도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제재할 수 없다.
    3
    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가지급금을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 규약을 정할 수 있다.
    해설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해 수량ㆍ품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는 거래조건 차별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서 '거래'는 개별 계약이 아니라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의미하며,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한 가지급금 지원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고, 사업자·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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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회의로 구분한다.
    4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5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으로 그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이 정한 순서, 즉 선임상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들이 서로 호선으로 직무대행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의 소회의로 구분되며, 위원은 정당 가입이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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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1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3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5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해설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채용하여 그 사업자의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거래를 부당하게 조절하거나,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해 거래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유형과는 구분되는, 경쟁사업자의 정상적인 사업활동 자체를 방해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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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우편업의 약관에 대해서는 약관의 명시 및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3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한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는 면제될 수 있다.
    4
    사업자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도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5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ㆍ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가 요구된다.
    해설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명시ㆍ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우편업과 같이 신속ㆍ정형적 처리가 필요한 일부 업종은 명시ㆍ교부의무가 면제되며, 계약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또한 명시ㆍ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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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단체가 부당공동행위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되면 성립한다.
    2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당한 가격제한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5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참가한 개별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참가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자단체의 부당공동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이를 결정하고 구성사업자 간에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되면 성립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방을 위한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고,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더라도 법의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당한 가격제한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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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입찰담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투찰가격을 정하는 행위는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한다.
    2
    사업자간 낙찰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한다.
    3
    사업자간에 설계나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일정한 범위의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위 ④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입찰담합에서 설계나 시공방법을 사업자간에 결정하는 행위도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한다.

    부당한 공동행위 세부유형 고시상 입찰담합은 투찰가격, 낙찰예정자, 낙찰비율뿐 아니라 설계·시공 방법을 사업자들이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를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투찰가격이나 낙찰비율을 정하는 행위가 입찰담합에 해당한다는 서술, 일정 범위의 공공기관장이 입찰공고·낙찰자결정 시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서술, 그 제출 정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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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약관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 사업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2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3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 무효인 이상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4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그 명칭 여하를 묻지 않고 그 실질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해설

    약관을 통한 거래에서도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다만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조항만 무효가 된다.

    즉 손해배상액의 예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부당하게 과중한 경우에 한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규율된다.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조항이 무효라는 점, 무효인 손해배상 조항을 유효함을 전제로 감액하여 나머지만 효력을 유지시킬 수 없다는 점, 매도인만을 위한 예정조항이 있고 매수인을 위한 조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다는 점,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면 예정에 포함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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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3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있다.
    해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처럼 전속고발 대상인 위반행위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규정이므로, 고발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로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 공소 제기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 공정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해도 중소기업청장(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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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여객운송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등에 해당하는 약관은 명시ㆍ설명의무의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이때에도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어야 한다.
    2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일지라도 설명의무가 인정된다.
    3
    법령에서 정한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관해서는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중요한 내용이라 하여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면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무효 여부와 별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설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되어 있어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은, 오히려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약관의 설명의무는 고객이 알지 못하는 내용을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예상 가능한 통상적 사항까지 일일이 설명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여객운송업 등에서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해야 한다는 점, 법령을 되풀이·부연하는 정도의 사항은 설명의무가 없다는 점, 고객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중요 내용은 설명의무가 없다는 점, 설명의무 위반 시 무효 여부와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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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제19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외형만 일치한다면 공동성에 대한 정황증거 없이도 추정된다.
    3
    실제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일정한 거래분야에 포함된다.
    4
    부당공동행위의 합의에는 묵시적 의사일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는 실제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잠재적 경쟁관계도 포함된다.

    판례는 거래분야의 획정을 현실의 경쟁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자들이 향후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범위까지 넓게 인정한다.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합의의 추정에는 외형의 일치뿐 아니라 정황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 부당공동행위의 합의에는 묵시적 의사의 일치도 포함된다는 점, 부당한 공동행위를 약정하는 계약은 취소가 아니라 무효라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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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은 분쟁당사자간의 자율적 합의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3
    협의회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4
    협의회에서 조정조서의 작성이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
    5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신청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해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 대상으로 하며,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협의회의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담합은 다수 사업자 간의 위법한 합의로 시장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당사자 간 사적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협의회 조정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자율적 합의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 분쟁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면 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점, 협의회가 사실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조정조서 작성 후 합의사항을 이행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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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3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당해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 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경우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다.

    따라서 통지할 수 있다고 재량행위처럼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위반 혐의가 있으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점, 누구든지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 신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이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구두로도 가능하다는 점, 조사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점(출제 당시 법령 기준)은 모두 옳다.

    다만 처분시효는 그 후 개정되어, 현행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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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닌 것은?
    1
    시정조치
    2
    이행강제금
    3
    과징금
    4
    손해배상
    5
    형사제재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제재, 그리고 사인의 손해배상청구가 마련되어 있을 뿐이며,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 등 별도 영역에서 활용되는 제재수단이다.

    시정조치, 과징금, 손해배상, 형사제재는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인정되는 제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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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심사의 청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
    • ㄴ. 중앙행정기관의 장
    • ㄷ. 사업자단체
    • ㄹ.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ㅁ.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ㄷ, ㅁ
    5
    ㄹ, ㅁ
    해설

    약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로 열거된 것은 사업자단체와 약관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ㄷ·ㅁ이 정답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 조항이 법에 위반되는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① 약관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③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④ 사업자단체의 네 부류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다만 행정관청은 인가하려는 약관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심사청구 주체로 열거된 것은 한국소비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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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허용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2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
    3
    고용의 증대를 위한 공동행위
    4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
    5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허용될 수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에 고용의 증대를 위한 공동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인가사유는 법령이 개별적으로 열거한 것에 한정되는데, 출제 당시 법령은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들고 있었고 고용증대는 어디에도 없었다.

    따라서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산업구조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는 모두 인가 가능한 유형에 해당한다.

    참고로 현행법은 인가사유를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연구·기술개발,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의 네 가지로 정리하였으므로, 현행 기준으로도 고용증대는 인가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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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만이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피고적격을 갖는다.
    3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4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록에는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심문조서 및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
    5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해설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 아니라,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입증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만이 피고적격을 갖는다는 점,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공정위에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그 기록에는 심문조서 등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가 포함된다는 점,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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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품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2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3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4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5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해설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는 사업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한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이 아니라, 개별 사업자가 단독으로 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 유형에 해당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가격, 거래조건, 생산·출고, 거래지역·상대방 등을 합의로 제한하는 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삼는다.

    상품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입찰·경매에서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출고·수송이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모두 법령이 열거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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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단체가 사업자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
    최저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지정상품의 경우에 당해 상품은 일반소비자에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4
    지정상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예외가 인정된다.
    해설

    출제 당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예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품이라는 개별적으로 열거된 사유에 한정되어 있었고, 최저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삼는 일반조항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최저가격유지행위 전반에 대해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서술은 당시 법 규정과 맞지 않는다.

    사업자단체가 사업자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라는 점, 지정상품 예외의 경우 그 상품이 일반소비자에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 지정상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은 예외로 인정된다는 점은 모두 옳다.

    다만 그 후 법이 개정되어 현행법은 지정상품 제도를 폐지하고,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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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받은 자라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이 법상의 고객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3
    약관의 용어풀이란도 약관의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한다.
    4
    사립대학입시요강 중 등록금 반환에 관한 조항은 이 법상의 약관에 해당한다.
    5
    약관의 일부 조항이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해설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는 계약 체결 전 단계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 해당한다.

    이 법이 규율하는 고객 개념은 계약 성립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제시받는 상대방인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약관의 구속력이 법규범적 성질 때문이 아니라 계약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한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한다는 점, 용어풀이란도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 사립대학입시요강 중 등록금 반환에 관한 조항이 약관에 해당한다는 점, 불공정 약관조항이 무효가 되어도 원칙적으로 나머지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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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복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으로 재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경유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이는 신청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정 처리기간으로, 공정위에 재결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나머지 선택지가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의신청이나 불복의 소 제기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이 아니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재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는 60일이 아니라 30일이며, 이의신청은 행정소송 제기의 필요적 전치절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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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에 비하여 근소하게 상승시키는 경우
    2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
    4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
    5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해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가격남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가격을 수급 변동 등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근소하게 상승시키는 경우는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가격을 인상하는 방향의 남용은 그 상승폭이 현저해야 규제 대상이 되므로, 근소한 상승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으로 보기 어렵다.

    통상거래가격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 필수요소의 사용을 부당하게 거절하여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배타적 거래계약으로 신규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최근 추세에 비추어 용역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는 모두 남용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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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에 관한 분쟁조정을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다.
    3
    조정신청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
    4
    조정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5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된다.
    해설

    출제 당시(2016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효력을 갖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으로 출제되었다.

    다만 이후 법 개정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규정되었으므로, 현행법 기준으로는 이 보기도 옳은 설명이 된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풀이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 분쟁의 조정을 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다.
    • 조정신청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이나, 약관의 해석·이행만을 요구하는 내용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협의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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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의의결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3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해당 행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면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5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아 동의의결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이 있으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해설

    동의의결이 신청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신청을 받아 다시 동의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된 심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

    법은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변화로 동의의결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만 신청인의 재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한 재진행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자발적 시정을 스스로 어긴 신청인에게 같은 혜택을 다시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동의의결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 동의의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과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 고발요건에 해당하면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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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에 있어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와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는 형사고발을 면제 할 수 있다.
    2
    자진신고자의 순서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혜택에 차이가 있다.
    3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라도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있다.
    4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있다.
    5
    2개 사업자만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그 중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않는다.
    해설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 감면 등 리니언시 혜택에서 배제된다.

    반복적 법위반사업자까지 감면 혜택을 준다면 자진신고 제도가 상습적 담합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사업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에게 형사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점, 신고 순서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면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는 점, 담합 참여 사업자가 2개뿐인 경우 두 번째 자진신고자는 감면받지 못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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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래강제 - 구입강제
    2
    차별적 취급 - 거래조건차별
    3
    사업활동방해 - 거래처 이전 방해
    4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고가매입
    5
    사업활동 방해 -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해설

    구입강제는 시행령이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속하는 세부유형이지, 거래강제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거래강제 유형에는 끼워팔기, 사원판매, 그 밖의 거래강제가 속하고, 구입강제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유형(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에 속한다.

    차별적 취급과 거래조건차별, 사업활동방해와 거래처 이전 방해, 경쟁사업자 배제와 부당고가매입, 사업활동방해와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의 연결은 모두 시행령이 정한 유형 분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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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명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5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는 하지 않는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해 삭제·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어떠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인지를 직접 지정하여 계약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권한은 없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위법한 약관조항을 제거하는 소극적 규제에 그치며,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을 새롭게 형성하는 적극적 형성권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사실상 제한되어 약관 사용이 강제되는 경우 삭제·수정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점, 시정명령 시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게 동일 조항 사용 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는 점,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에 대해 시정을 요청한 경우 그 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명령·권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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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동행위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합의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 요건에 해당된다.
    3
    부당한 공동행위의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제3자와 후속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은 무효이다.
    4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첫 번째 자진신고가 이루어진 날부터 2년이 지나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면하지 않는다.
    5
    첫 번째 자진신고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50 %를 감면할 수 있다.
    해설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첫 번째 자진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 자진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면하지 않는다.

    이는 자진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한 것이다.

    공동행위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합의 불이행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합의 자체가 무효이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행위라는 사정만으로 인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합의 내용대로 체결된 제3자와의 후속 계약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른 사업자에게 참여를 강요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감면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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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대상에서 제외된다.
    • ㄴ.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ㄷ.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ㄹ.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로서 가격의 인하를 명할 수 없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해설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과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경쟁촉진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설명한 ㄴ·ㄷ이 옳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함께 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상품·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해 경쟁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에서 제외되는 규모 기준은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 80억원 미만(출제 당시에는 40억원 미만)이어서, 50억원이라는 서술은 어느 기준으로도 맞지 않는다.
    •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는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와 함께 가격의 인하가 명문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격 인하를 명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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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5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일반보증에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가 인정된다.

    판례는 근보증·계속적 보증뿐 아니라 일반보증에서도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배려를 다하지 않아 보증인에게 예상외의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강행법규 위반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신의칙 위반이 강행규정 위배에 해당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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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한다.
    • ㄷ. 부양을 받을 미성년자는 부양의무자인 친권자가 그를 부양하고 있지 않으면 그 부양료를 부양의무자인 친권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ㄷ
    5
    ㄱ, ㄴ, ㄷ
    해설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성년자가 부양의무자인 친권자에게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만 옳으므로 ㄷ이 정답이다.

    판례는 미성년자를 현실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친권자에 대해 미성년자 본인이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미성년자 고유의 권리여서 다른 사람이 대신 양육했는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나중에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에 대해, 판례는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성년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신의칙으로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므로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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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3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하면 피한정후견인의 제한된 행위능력은 곧바로 회복된다.
    해설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하더라도 피한정후견인의 제한된 행위능력은 곧바로 회복되지 않고, 법원의 한정후견종료 심판이 있어야 비로소 회복된다.

    제한능력자 제도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개시·종료되는 구조이므로, 원인 소멸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회복되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점,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점, 피성년후견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과도하지 않은 대가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는 점,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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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있다.
    2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3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법원이 실종선고를 한 때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4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5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떠오르지 않고 행방불명되었다면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설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실종선고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로 신분상·재산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하는데, 선순위 상속인이 따로 있어 상속순위가 후순위에 그치는 자는 실종선고로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청구적격이 부정된다.

    실종선고는 법원의 직권이 아니라 청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점, 실종선고 취소 시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자도 현존이익 한도에서는 반환의무를 진다는 점,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했다가 행방불명된 경우는 특별실종 사유인 위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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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은 그 대표권 제한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재단법인이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강제집행에 의해 경락이 된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이다.
    4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해설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법인은 그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표권 제한은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비로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요건이므로, 미등기 상태에서는 제3자 보호가 우선한다.

    재단법인이 기존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점, 강제집행에 의한 경락이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기본재산 처분이 무효라는 점,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점, 생전처분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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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행위가 외형상 그 대표자의 직무행위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35조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4
    민법 제35조제1항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한다.
    5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표자의 행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해설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더라도 상대방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면 거래상대방 보호와 법인 보호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다.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는 행위라도 외형상 직무행위에 해당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점,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하는 자도 법인의 대표자에 포함된다는 점, 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대표자 개인이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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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최소한의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2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3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4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5
    임야의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은 그 임야의 일부분으로서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다.
    해설

    임야의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은 그 임야와 별개로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석불을 제작하는 가공행위를 통해 새로운 동산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원래 토지의 일부에 불과했던 자연석과 달리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최소한의 지붕·기둥·주벽을 갖춘 건물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점, 입목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점, 법정과실이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된다는 점, 종물이 원칙적으로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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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형사법규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2
    甲이 乙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보수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3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4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5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를 상실케하는 증여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해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조세회피는 사법상 거래형식을 선택하는 문제로서 그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조세법상 부인 등의 문제로 다루어질 뿐이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형사법규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 공무원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는 점, 도박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무효라는 점,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를 상실케 하는 증여행위가 무효라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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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2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4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 및 과실 유무를 따져야 한다.
    5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말한다.
    해설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충분하고, 별도로 과실 유무까지 따지지 않는다.

    민법 제108조제2항이 요구하는 요건은 선의이며, 제3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제3자에 해당한다는 점,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이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 가장소비대차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제3자에 해당한다는 점, 제3자란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말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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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2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3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4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5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어도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해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는 현명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대리행위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대리인 본인의 법률행위로 신뢰하게 되므로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 법정대리인도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는 점,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자기계약)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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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3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어야 한다.
    4
    매매목적물에 관한 지분의 근소한 차이만으로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로 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되면 충분하고,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판례는 동기의 표시만으로 중요부분 착오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합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보다 완화된 기준을 취하고 있다.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취소할 수 있다는 점,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부분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점, 매매목적물 지분의 근소한 차이만으로는 중요부분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점,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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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2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이 없더라도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4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5
    이미 사망한 자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문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대리권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해설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그 채무를 면제할 권한까지는 가지지 않는다.

    영수권한은 변제를 수령하는 권한에 그치는 것이므로, 채권 자체를 처분하는 성격의 면제 행위까지 당연히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대금지급기일 연기 권한도 가진다는 점,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대리가 원칙이라는 점, 이미 사망한 자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문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대리권에 기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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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무권대리의 추인(이하 “추인”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2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3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4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그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장시간에 걸쳐 방치하였다면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그 직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단순히 장시간 방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인으로 보기 어렵다.

    추인이 인정되려면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나 그에 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소극적인 침묵·방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추인이 무권대리행위임을 알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단독행위라는 점,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점,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점, 본인이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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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3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5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추인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추인 후에 다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소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되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책임을 진다는 점,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점, 무효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려 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점,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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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그 사유 발생과 동시에 별도 의사표시 없이 이행기가 도래한다.
    3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한다.
    5
    할부매매계약에서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해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민법상 조건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하고, 당사자가 소급효를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한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그 사유 발생과 동시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점,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 할부매매계약의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명백히 정지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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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다음 중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의복의 사용료의 채권
    • ㄴ. 공사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ㄷ. 여관의 숙박료의 채권
    • ㄹ.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공사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과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이므로 ㄴ·ㄹ이 정답이다.

    민법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이자·부양료·급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급부채권, 의사·약사의 치료·조제 채권, 도급받은 자·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등이 받은 서류의 반환채권, 변호사·법무사 등의 직무상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을 열거한다.

    • 의복의 사용료 채권은 의복·침구·장구 그 밖의 동산 사용료로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여관의 숙박료 채권 역시 음식점의 음식료, 오락장의 입장료 등과 함께 1년짜리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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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정지된다.
    2
    가처분은 소멸시효 정지사유 중 하나이다.
    3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4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에 시효가 완성된다.
    해설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로 소를 제기했는데 피고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 받아들여진 경우는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지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
    • 가처분은 시효의 정지사유가 아니라 중단사유이다.
    •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 종료 후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정지사유이지, 혼인관계 종료시 곧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뿐, 사유 종료시 곧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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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의 부합은 동산만이 가능하다.
    2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로 일정 기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그 가공물의 소유권은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4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이 큰 물건의 소유자의 단독소유이다.
    5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는 부합의 법리에 따라 그 농작물도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해설

    가공으로 인한 가액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그 가공물의 소유권은 가공자에게 귀속된다.

    •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 한정되지 않으며, 기존 건물에 증축된 부분처럼 부동산도 부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은 독립한 부동산이므로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각 동산 소유자의 공유가 되며, 가액이 큰 물건 소유자의 단독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부합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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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2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3
    등기나 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유상으로 선의취득한 자는 임의로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5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해설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거래행위 자체에 흠이 없어야 하고,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동산질권에도 선의취득 규정이 준용된다.

    유상으로 선의취득한 자가 임의로 그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물건을 반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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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의 점유자가 원고로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2
    행정재산도 공용폐지가 되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ㆍ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다.
    4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해설

    점유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는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확정된 경우와는 다르다.

    • 행정재산도 공용폐지가 되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등기부취득시효의 선의·무과실은 등기가 아니라 점유 취득에 관한 요건이다.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공유토지를 공유자 1인이 전부 점유해도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에서는 타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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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 설정의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이 있다.
    2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3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는 원칙적으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5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해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이 소멸하므로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목적물 인도 없이 전세권을 설정해도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전세권의 효력은 인정되며, 전세금반환이 지체되면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목적물을 경매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 존속 중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해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고,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유지와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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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처분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한다.
    2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은 법률상 규정된 것이 아닌 원인으로 각각 달리해야 한다.
    3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때 당사자 사이에 건물철거에 대한 특약이 없어야 한다.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
    타인의 토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해설

    처음부터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던 적이 없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처분 당시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법률규정이 아닌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건물철거 특약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그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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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3
    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4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5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남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또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며,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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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계약은?
    1
    교환
    2
    매매
    3
    사용대차
    4
    여행계약
    5
    도급
    해설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의 반대급부의무가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이므로, 편무계약인 사용대차에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교환·매매·도급·여행계약은 모두 쌍방이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어서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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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의 청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2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3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4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뒤에 한 청약을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5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하며, 뒤에 한 청약을 발송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청약은 효력 발생 후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승낙자가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면 그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며,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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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3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등은 신뢰손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甲이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매계약체결 후 그 토지 전부가 강제수용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해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 성립 당시부터 이미 이행이 불가능했던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가 강제수용되어 이전이 불가능해진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하고, 그 배상액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상대방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체결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형성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은 신뢰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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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소비대차계약상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부수적 사항에 관한 의무를 불이행하면 상대방은 이를 기초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부동산매매에서 지급기일이 지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5
    토지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해설

    지급기일이 지난 매매대금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그 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 이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채무의 변제는 채권증서 반환에 앞서 이행해야 하는 선이행 관계이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담보목적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소비대차에서 채무자의 변제는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해야 하는 선이행이다.
    • 계약의 부수적 사항에 관한 의무 불이행만으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토지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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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2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으며, 낙약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5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수익자(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
    해설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가 이익 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제3자의 권리발생요건이다.
    •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
    •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 수익의 의사표시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도 요약자와 낙약자는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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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가 행하여지면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이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 당사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송을 취하하여도 그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 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었더라도 그 기본이 되는 매매계약 자체는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가압류는 그 청구권에 기한 등기 이행을 금지할 뿐, 계약당사자의 해제권 행사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변경으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소제기로 해제권을 행사한 뒤 소를 취하해도 이미 발생한 해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정기행위는 이행기 도과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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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2
    해제를 한 후에 급부를 이행하고 이를 수령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3
    주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에 부수적인 종된 계약도 실효된다.
    4
    해제로 인하여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그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5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등기 이전에 그 계약해제 사실을 알면서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설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등기가 되기 전이라도 해제 사실을 알면서(악의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 제3자 보호는 선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해제 후 급부를 이행·수령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묵시적 합의로 해석된다. 주된 계약이 해제되면 부수적인 종된 계약도 실효되며, 금전을 반환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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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아직 형성되지 아니한 친족공동체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다.
    3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는 경료받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는 그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부담부증여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증여자는 수증자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해설

    아직 형성되지 않은 친족공동체처럼 실체가 성립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낙성계약이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증여에서 인도만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아직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자는 해제할 수 있고, 부담부증여는 이행되었더라도 수증자의 부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으며,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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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계약금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금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계약금계약이 성립된 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매도인이 그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계약금계약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4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5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계약금계약에 따른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쌍방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반환할 급부 자체가 없어 별도의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계약금은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정산이 끝난다.

    계약금계약은 금전 등의 교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어서 의사의 합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해 이행에 착수했다면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으며,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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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아직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완납 후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2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매매목적 토지의 측량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5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해설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비로소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아직 인도받지 않은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이라도 매수인에게 귀속되고,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은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인도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면 되며 계약체결시부터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매매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도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측량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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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한 법률적 제한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 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4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5
    불특정물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로 완전물급부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해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며,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다.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면 그러한 법률적 제한도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고,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비율만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불특정물매매에서 완전물급부청구를 하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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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여금에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어도 소비대차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2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은 차주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소비대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이자없는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금전대차의 경우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해설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아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여금에 이자나 변제기 약정이 없어도 소비대차는 성립할 수 있고, 차주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야만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 인도 전에는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금전 대신 유가증권 등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인도 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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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대차계약은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ㆍ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대차계약에서 사용차주에게 자신의 사용ㆍ수익을 위해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시킬 권능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4
    사용대차 목적물의 사용기간 동안 유익비가 발생한 경우, 차주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사용대차에서 차주의 사망은 당연히 계약해지사유가 된다.
    해설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사용대차에서 차주가 사망하면 대주에게 해지권이 발생할 뿐이고, 그 자체로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대차는 목적물을 무상으로 인도하고 사용·수익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사용차주에게 대주의 목적물 처분까지 금지시킬 권능은 없다. 차주는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고, 사용기간 중 발생한 유익비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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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허가건물이더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3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대상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4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임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지상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해 물권취득등기를 마쳤다면, 임차인이 나중에 건물등기를 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는 임대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무허가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상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다만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매수청구 대상건물이 임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없더라도 매수청구권 행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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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영상물제작공급계약의 수급인이 내부적인 문제로 예정된 일정에 시사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하는 경우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건물 공사의 도급인은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공사도급계약에서 일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수급인이 직접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행대행자를 사용할 수 있다.
    5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한 수급인이 도급인과 도급인명의로 건축허가 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해설

    수급인이 내부 사정으로 예정된 일정에 시사회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도급인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하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으며, 건물 등 공작물의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도급계약 자체는 해제할 수 없다. 일의 성질상 또는 특약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이행대행자를 사용할 수 있고, 자기의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완성한 수급인이 도급인 명의로 보존등기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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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위임계약은 수임인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종료된다.
    • ㄴ.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는 소송의뢰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수임인이 취득물을 인도해야 하는 경우, 그 취득물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간에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ㄹ. 유상위임에서 수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위임사무 처리도중에 위임이 종료 된 경우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변호사의 보수청구(ㄴ)와 취득물이 대체물이어도 특정물로 취급(ㄷ)이다.

    ㄴ은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면서 보수 지급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는 묵시의 약정이 있다고 보는 판례에 따른다. ㄷ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물건을 인도할 때(민법 제684조) 그 물건이 대체물이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특정물과 같이 취급하여 받은 그 물건 자체를 넘겨야 한다는 취지다.

    • ㄱ: 위임의 종료사유는 당사자의 사망·파산과 수임인의 성년후견개시이며(민법 제690조), 한정후견개시 심판은 종료사유가 아니다.
    • ㄹ: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청구는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만 인정된다(민법 제68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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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행계약은 낙성계약이다.
    2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여행자는 여행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하지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5
    여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해설

    여행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해지가 인정된다.

    여행계약은 낙성계약이며, 여행자는 여행 시작 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하지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얻은 이익은 상환해야 하고, 여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되더라도 귀환운송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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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절차는?
    1
    분석 → 설계 → 구축 → 구현
    2
    설계 → 분석 → 구축 → 구현
    3
    설계 → 구축 → 분석 → 구현
    4
    설계 → 분석 → 구현 → 구축
    5
    분석 → 설계 → 구현 → 구축
    해설

    정보시스템 개발은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분석,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구조를 짜는 설계, 설계에 따라 시스템을 만드는 구축, 완성된 시스템을 실제 업무에 적용·운영하는 구현의 순서로 진행된다.

    설계를 먼저 하고 분석을 뒤에 두거나 구현을 구축보다 앞세우는 순서는,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설계가 되거나 만들어지지도 않은 시스템을 먼저 적용하는 셈이 되어 개발 절차상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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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조직의 가치창출을 위해 지식을 생성, 저장, 공유, 활용하는 일련의 활동은?
    1
    공급망관리
    2
    고객관계관리
    3
    전사적품질경영
    4
    지식경영
    5
    기술경영
    해설

    조직의 가치창출을 위해 지식을 생성·저장·공유·활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지식경영이라 한다.

    공급망관리는 원자재부터 제품까지의 흐름을, 고객관계관리는 고객정보 관리를, 전사적품질경영은 품질 개선 활동을, 기술경영은 기술자원의 관리를 다루는 것으로 지식 자체의 생성·공유·활용을 핵심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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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1
    무선망
    2
    인터넷
    3
    유비쿼터스
    4
    홈네트워크
    5
    전자상거래
    해설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유비쿼터스라 한다.

    무선망은 유비쿼터스를 구현하는 수단의 하나이고, 인터넷·홈네트워크·전자상거래는 그 자체가 시공간 제약 없는 접속 환경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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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 보다 큰 데이터베이스로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1
    아웃소싱관계관리
    2
    데이터 웨어하우스
    3
    중역정보시스템
    4
    거래처리시스템
    5
    경영지원시스템
    해설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라 한다.

    거래처리시스템은 일상적 거래를 기록하는 시스템이고, 중역정보시스템·경영지원시스템은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상위 시스템이며, 아웃소싱관계관리는 외부 위탁업체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개념으로 데이터 통합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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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그리드 상의 모든 관련 컴퓨터의 계산능력을 결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복잡한 연산을 수행한다.
    2
    할당 받은 작업을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PC에 할당한다.
    3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4
    컴퓨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만 기존 컴퓨터보다는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리다.
    5
    그리드 컴퓨팅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컴퓨팅 기술표준과 보안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해설

    그리드 컴퓨팅은 여러 컴퓨터의 계산능력을 결합해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존 컴퓨터보다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드 컴퓨팅은 지리적으로 떨어진 컴퓨터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유휴 처리용량이 있는 PC에 작업을 할당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보편화를 위해서는 기술표준과 보안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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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개인 정보보호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업무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타 부서에 제공할 경우에 외부 유출방지를 위해 해당부서의 서면 동의만 받는다.
    2
    방화벽을 설치하여 허가 받지 않은 사용자의 불법 침입을 막는다.
    3
    침입탐지장치를 설치하여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이상 징후를 기록한다.
    4
    기밀정보를 암호화하여 지정된 수취인만 해독할 수 있게 한다.
    5
    사용자의 업무에 따른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다.
    해설

    업무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타 부서 등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주체(당사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부서의 서면 동의만으로는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다.

    방화벽 설치로 불법 침입을 막고, 침입탐지장치로 네트워크를 감시하며, 기밀정보를 암호화하고,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개인정보보호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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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정보시스템으로 인한 조직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늘어난다.
    2
    권위적인 리더십이 필요해진다.
    3
    경영자층과 하위층의 의사소통이 더욱 쉬워진다.
    4
    조직계층의 수가 늘어난다.
    5
    조직 내의 의사결정 권한이 상위계층에 집중된다.
    해설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 경로가 단순해지면서 경영자층과 하위층의 의사소통이 더욱 쉬워지는 방향으로 조직이 변화한다.

    정보시스템은 중간관리자의 정보 전달 역할을 대체하여 그 역할과 수를 줄이고 조직계층을 단순화하며, 의사결정 권한이 하위계층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만들어 권위적 리더십보다는 수평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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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회계처리 요소 중 차변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용의 발생
    2
    부채의 감소
    3
    자본의 감소
    4
    자산의 증가
    5
    수익의 발생
    해설

    수익의 발생은 대변요소이며 차변요소가 아니다.

    비용의 발생,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자산의 증가는 모두 회계상 차변에 기입되는 거래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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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제조원가가 109,500원, 기초재고가 18,000원, 기말재고가 15,000원인 경우, 재고자산 회전율은? (단,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6.2회
    2
    6.4회
    3
    6.6회
    4
    6.8회
    5
    7.0회
    해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당기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재고를 차감하여 구하므로 18,000+109,500−15,000=112,50018{,}000+109{,}500-15{,}000=112{,}500원이다.

    평균재고자산은 18,000+15,0002=16,500\dfrac{18{,}000+15{,}000}{2}=16{,}500원이므로, 재고자산회전율은 112,50016,500≈6.8회\dfrac{112{,}500}{16{,}500}\approx 6.8\text{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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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요소는?
    1
    배당금 지급
    2
    당기순이익의 발생
    3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
    4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상각
    5
    감자차손 처리
    해설

    당기순이익의 발생은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대표적 요소이다.

    배당금 지급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과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상각, 감자차손 처리는 모두 이익잉여금을 차감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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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선입선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가 상승시 기말재고자산이 과소 표시된다.
    2
    물가 상승시 세금이 줄어든다.
    3
    물가 상승시 재무상태 측면에서 보수적인 회계처리 방법이다.
    4
    기말재고액은 시가인 현행원가에 근접한다.
    5
    나중에 매입한 상품을 먼저 출고한다.
    해설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상품을 먼저 출고한 것으로 보므로, 기말재고액은 나중에 매입한 최근 원가로 구성되어 시가(현행원가)에 근접하게 된다.

    물가가 상승할 때는 오래된 저가의 원가가 매출원가로 먼저 반영되어 기말재고자산이 과대 표시되고 이익이 커져 세금 부담도 늘어나므로 보수적인 회계처리 방법과는 거리가 멀며, 나중에 매입한 상품을 먼저 출고하는 것은 후입선출법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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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재무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을 높이면 향상된다.
    2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채권이 현금으로 회수되는 기간을 나타낸다.
    3
    부채비율은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비율 중 하나이다.
    4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측정한다.
    5
    기업의 위험이 동일한 경우, 성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주가수익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해설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채권이 현금으로 회수되는 횟수를 나타내는 지표이지, 회수되는 기간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회수기간은 별도로 365를 회전율로 나누어 구한다).

    부채비율은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대표적 비율이고,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측정하며, 자기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이 커질수록 향상된다. 위험이 동일하다면 성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주가수익비율(PER)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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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 기초현금 2,000,000원
    • 기말현금 2,700,000원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0,000원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0,000원
    1
    100,000원
    2
    200,000원
    3
    300,000원
    4
    400,000원
    5
    500,000원
    해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400,000원이다.

    현금의 순증감액은 영업·투자·재무 세 활동의 현금흐름을 모두 합한 값과 같다. 기초현금 2,000,000원이 기말현금 2,700,000원이 되었으므로 현금 순증가액은 700,000원이다.

    700,000=200,000+100,000+재무활동700{,}000 = 200{,}000 + 100{,}000 + \text{재무활동}
    재무활동 현금흐름=700,000−300,000=400,000 원\text{재무활동 현금흐름} = 700{,}000 - 300{,}000 = 400{,}000\ \text{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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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주)가맹은 2016년 1월 1일 건물을 5,000,000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300,000원과 등록세 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고 건물내용연수는 10년, 10년 후 잔존가액이 취득원가의 10%라면 2016년 감가상각비는?
    1
    450,000원
    2
    495,000원
    3
    500,000원
    4
    550,000원
    5
    620,000원
    해설

    2016년 감가상각비는 495,000원이다.

    취득원가는 건물 취득가액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 5,000,000+300,000+200,000=5,500,000원5,000,000 + 300,000 + 200,000 = 5,500,000\text{원}이다.

    잔존가액은 취득원가의 10%인 550,000원550,000\text{원}이므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5,500,000−550,000=4,950,000원5,500,000 - 550,000 = 4,950,000\text{원}이다.

    정액법에 따라 내용연수 10년으로 나누면 4,950,000÷10=495,000원4,950,000 \div 10 = 495,000\text{원}이 연간 감가상각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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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매트릭스(matrix)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술의 전문성과 제품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에 적합한 구조이다.
    2
    인적자원을 유연하게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3
    구성원들은 두 명의 상관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4
    전통적인 수직적 계층 구조에 수평적인 팀을 공식화하여 양자 간의 균형을 추구한다.
    5
    역할 분담, 권력 균형, 갈등 조정 등이 쉬워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다.
    해설

    매트릭스 조직은 이중보고 체계와 권한의 중첩으로 인해 역할 분담과 권력 균형, 갈등 조정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구조이다.

    기능조직과 프로젝트조직을 결합해 전문성과 유연한 자원 공유를 동시에 추구하지만, 구성원이 두 명의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명령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갈등과 혼란이 상존한다.

    따라서 역할 분담과 권력 균형이 쉬워 효율적이라는 설명은 매트릭스 조직의 실제 특성과 반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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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복수의 평가자가 적성검사, 심층면접, 시뮬레이션, 사례연구, 역할연기 등의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지원자의 행동을 관찰 및 평가하여 선발하는 방법은?
    1
    다면평가법(360o appraisal)
    2
    행동평가법(behavioral observation method)
    3
    종합평가제도(assessment center)
    4
    패널면접법(panel interview)
    5
    직무적성평가법(job aptitude appraisal)
    해설

    종합평가제도(assessment center)는 다수의 평가자가 적성검사·심층면접·시뮬레이션·사례연구·역할연기 등 여러 평가기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지원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선발 방법이다.

    단일 평가자나 단일 기법에 의존하지 않고 복수의 평가자와 복수의 방법을 결합함으로써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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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업외부의 기회와 위협 요소들을 파악하고 기업내부의 강점 및 약점을 분석하는 기법은?
    1
    BCG 분석
    2
    SWOT 분석
    3
    GAP 분석
    4
    BEP 분석
    5
    4P 분석
    해설

    SWOT 분석은 기업 외부환경의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내부역량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을 함께 파악해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기법이다.

    외부의 기회·위협과 내부의 강점·약점을 교차 분석함으로써 SO·ST·WO·WT 전략 방향을 도출하는 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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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조직설계 요소 중 통제범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업이 복잡할수록 통제범위는 좁아진다.
    2
    관리자가 스텝으로부터 업무 상 조언과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통제의 범위가 좁아진다.
    3
    관리자가 작업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할수록 통제범위는 넓어진다.
    4
    작업자와 관리자의 상호작용 및 피드백이 많이 필요할수록 통제범위는 좁아진다.
    5
    작업자가 잘 훈련되고 작업동기가 높을수록 통제범위는 넓어진다.
    해설

    관리자가 스텝(참모)으로부터 업무상 조언과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관리 부담이 줄어들어 통제범위는 오히려 넓어진다.

    • 과업이 복잡할수록 관리자가 챙겨야 할 사항이 늘어나 통제범위가 좁아진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권한과 책임을 위임할수록 관리자의 직접 관여가 줄어 통제범위가 넓어진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많이 필요할수록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신경 써야 하므로 통제범위가 좁아진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작업자가 잘 훈련되고 동기가 높을수록 관리자의 감독 필요성이 줄어 통제범위가 넓어진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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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직무기술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
    3
    직무 수행 절차와 방법
    4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 및 설비
    5
    직무 수행 환경
    해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이므로 직무명세서(job specification)에 담기는 내용이다.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는 직무 자체의 내용, 수행 절차와 방법, 필요한 자원·설비, 수행 환경 등 직무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문서이다.

    즉 '무엇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는 직무기술서,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는 직무명세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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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허츠버그(F. Hertzberg)가 제시한 이요인(two-factor)이론을 따르는 경영자가 종업원들의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좋은 성과를 낸 종업원을 표창한다.
    2
    종업원이 하고 있는 업무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3
    좋은 성과를 낸 종업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한다.
    4
    좋은 성과를 낸 종업원을 승진시킨다.
    5
    좋은 성과를 낸 종업원에게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해설

    허츠버그의 이요인이론에서 급여는 불만을 예방하는 위생요인에 해당할 뿐 동기를 유발하는 동기요인이 아니므로, 급여 인상만으로는 동기부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표창, 업무 중요성 강조, 승진, 자기계발 기회 제공은 성취감·인정·성장 가능성과 관련된 동기요인에 해당해 동기유발에 효과적이다.

    반면 급여는 그 자체가 부족하면 불만을 유발하지만 충분히 지급된다고 해서 적극적인 동기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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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의하면 보상의 유의성(valence)은 개인의 욕구에 따라 다르며, 동기부여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2
    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에 의하면 보상에 대한 공정성 지각 여부가 종업원의 노력(투입) 정도를 결정한다.
    3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합성이론에 의하면 리더와 부하의 관계가 좋을 때에는 과업 지향적인 리더십을 구사하는 것이 좋다.
    4
    스키너의(skinner) 작동적 조건화에서 소거(extinction)란 과거의 부정적 결과를 제거함으로써 긍정적인 행동의 확률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5
    리더-구성원 교환이론(LMX)에 의하면 리더는 외집단보다는 내집단을 더 많이 신뢰 한다.
    해설

    스키너의 작동적 조건화에서 소거(extinction)는 특정 행동에 대한 강화를 중단함으로써 그 행동의 발생 빈도를 점차 감소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부정적 결과(불쾌 자극)를 제거해 바람직한 행동의 확률을 높이는 것은 소거가 아니라 부적 강화(negative reinforcement)의 개념이므로 두 개념을 혼동한 설명이다.

    브룸의 기대이론에서 유의성이 동기부여를 좌우한다는 것, 아담스의 공정성이론에서 공정성 지각이 투입 노력을 결정한다는 것, 피들러 이론에서 관계가 좋은 우호적 상황에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라는 것, LMX이론에서 리더가 내집단을 더 신뢰한다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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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미리 정해놓은 일정한 시점에 양, 등급, 가격, 만기일 등에 대하여 계약을 맺고, 이 계약의 만기일 이전에 반대매매를 행하거나 또는 만기일에 현물을 인수 및 인도함으로써 그 계약을 종결하는 거래 형태는?
    1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거래
    2
    선물(futures) 거래
    3
    스왑(swap) 거래
    4
    워런트(warrant) 거래
    5
    주식(stock) 거래
    해설

    선물(futures) 거래는 장래 일정 시점에 인도할 상품의 수량·등급·가격·만기일 등을 미리 약정하고, 만기 이전에 반대매매를 하거나 만기에 현물을 인수·인도함으로써 계약을 종결하는 거래 형태이다.

    표준화된 계약 조건으로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스왑이나 워런트 등 다른 파생상품 거래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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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외부주주와 경영진, 주주와 채권자 등 위임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시비용, 확증비용, 잔여손실 등과 관련된 비용은?
    1
    매몰비용
    2
    대리인비용
    3
    학습비용
    4
    기회비용
    5
    고객비용
    해설

    대리인비용(agency cost)은 주주와 경영진, 주주와 채권자처럼 위임자와 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시비용, 확증비용, 잔여손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리인이 위임자의 이익과 다르게 행동할 유인이 있을 때, 이를 감시·통제하고 대리인이 신뢰를 확증하는 과정, 그럼에도 남는 효용 손실이 모두 대리인비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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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현금유입이 1년 후에는 500만원, 2년 후에는 800만원, 3년 후에는 900만원이 예상되는 투자안이 있다. 할인율이 20%라고 할 때, 이 투자안의 현재가치는? (단,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1,293만원
    2
    1,393만원
    3
    1,493만원
    4
    1,550만원
    5
    1,833만원
    해설

    이 투자안의 현재가치는 1,493만원이다.

    연도별 현금흐름을 할인율 20%로 각각 할인하면 5001.2=416.7만원\dfrac{500}{1.2} = 416.7\text{만원}, 8001.22=555.6만원\dfrac{800}{1.2^2} = 555.6\text{만원}, 9001.23=520.8만원\dfrac{900}{1.2^3} = 520.8\text{만원}이 된다.

    세 값을 합하면 416.7+555.6+520.8≈1,493만원416.7 + 555.6 + 520.8 \approx 1,493\text{만원}으로 근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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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내부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2
    수익률이 1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하고, 1보다 작으면 기각한다.
    3
    투자안의 현재가치를 초기투자비용으로 나누어 구한다.
    4
    상호배타적인 투자 안을 쉽게 분별할 수 있게 한다.
    5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해설

    내부수익률(IRR)은 투자안의 순현재가치(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요구수익률)보다 크면 채택하고 작으면 기각하는 것이지, 1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내부수익률은 현재가치와 초기투자비용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지, 현재가치를 초기투자비용으로 나누어 구하는 값이 아니다.
    • 상호배타적 투자안 사이에서는 규모 차이 등으로 내부수익률법의 순위와 순현재가치법의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오히려 분별에 한계가 있다.
    •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다는 점에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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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다음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입시점매도시점표준편차(%)
    주가주식 수주가주식 수
    주식 A10,000원400주15,000원400주10
    주식 B20,000원200주20,000원200주13
    1
    매입시점에서 주식 A와 주식 B의 구성 비율은 주식 A=33.3%, 주식 B=66.6%이다.
    2
    매도시점에서 주식 A와 주식 B의 구성 비율은 주식 A=60%, 주식 B=40%이다.
    3
    주식 A와 주식 B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주식 수만 고려한다.
    4
    주식 A와 주식 B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주가만 고려한다.
    5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들은 주식 A보다 주식 B를 선호한다.
    해설

    매도시점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율은 주식 A 60%, 주식 B 40%이다.

    구성비율은 주식 수나 주가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둘을 곱한 시장가치(주가×주식 수)의 비중으로 계산한다. 매도시점 주식 A는 15,000원×400주=6,000,000원, 주식 B는 20,000원×200주=4,000,000원이므로 합계 10,000,000원에서 6,000,00010,000,000=60%\dfrac{6{,}000{,}000}{10{,}000{,}000}=60\%, 4,000,00010,000,000=40%\dfrac{4{,}000{,}000}{10{,}000{,}000}=40\%가 된다.

    • 매입시점은 주식 A가 10,000원×400주=4,000,000원, 주식 B가 20,000원×200주=4,000,000원으로 50% 대 50%이므로 33.3% 대 66.6%가 아니다.
    • 표준편차는 주식 A가 10%, 주식 B가 13%로 A의 위험이 더 작으므로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는 주식 A를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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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업의 시장지향성 정도에 따른 마케팅 관련 개념의 발전 흐름으로 옳은 것은?
    1
    생산개념 → 판매개념 → 총체적마케팅개념 → 마케팅개념
    2
    판매개념 → 생산개념 → 총체적마케팅개념 → 마케팅개념
    3
    마케팅개념 → 생산개념 → 판매개념 → 총체적마케팅개념
    4
    생산개념 → 판매개념 → 마케팅개념 → 총체적마케팅개념
    5
    판매개념 → 생산개념 → 마케팅개념 → 총체적마케팅개념
    해설

    시장지향성이 높아지는 순서는 생산개념 → 판매개념 → 마케팅개념 → 총체적마케팅개념이다.

    생산개념은 저렴하고 널리 이용 가능한 제품 공급에, 판매개념은 적극적인 판매·촉진 활동에 초점을 둔다.

    이후 고객 욕구 충족을 중심에 두는 마케팅개념으로, 다시 관계·내부·사회적 책임 마케팅까지 통합하는 총체적마케팅개념으로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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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제품수명주기상 도입기에 고가격 전략을 적용하는 경우로 옳지 않는 것은?
    1
    초기에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려 할 때
    2
    특허 기술 등의 이유로 제품이 보호되고 있을 때
    3
    잠재적 고객들이 가격-품질의 연상이 강할 때
    4
    경쟁자에 대한 시장 진입장벽이 높을 때
    5
    대체품에 비해 신제품의 가치가 높을 때
    해설

    초기에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려는 목적은 낮은 가격으로 빠르게 시장을 넓히는 침투가격전략의 근거이지, 도입기의 고가격(스키밍) 전략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아니다.

    • 특허 등으로 제품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경쟁이 제한될 때는 고가격을 유지하기 유리하다.
    • 잠재 고객이 가격과 품질을 연상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고가격이 품질 신호로 작용해 유리하다.
    •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울수록 고가격을 유지하기 쉽다.
    • 대체품 대비 신제품의 가치가 높을수록 고객이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므로 고가격 전략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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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소비자의 지각과정 순서로 옳은 것은?
    1
    주의 → 노출 → 해석 → 수용
    2
    주의 → 노출 → 수용 → 해석
    3
    노출 → 해석 → 주의 → 수용
    4
    노출 → 주의 → 수용 → 해석
    5
    노출 → 주의 → 해석 → 수용
    해설

    소비자의 지각과정은 자극에 노출되고 그중 일부에 주의를 기울인 뒤, 이를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최종적으로 수용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즉 노출 → 주의 → 해석 → 수용의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마다 자극과 정보가 선택적으로 걸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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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신제품개발과정의 단계로 옳은 것은?
    1
    소비자요구분석 → 컨셉도출 → 아이디어창출 → 제품개발 → 신제품사업성 확인 → 상품화
    2
    소비자요구분석 → 아이디어창출 → 컨셉도출 → 신제품사업성 확인 → 제품개발 → 상품화
    3
    소비자요구분석 → 컨셉도출 → 아이디어창출 → 신제품사업성 확인 → 제품개발 → 상품화
    4
    아이디어창출 → 소비자요구분석 → 컨셉도출 → 신제품사업성 확인 → 제품개발 → 상품화
    5
    아이디어창출 → 소비자요구분석 → 컨셉도출 → 제품개발 → 신제품사업성 확인 → 상품화
    해설

    신제품개발과정은 소비자요구분석 → 아이디어창출 → 컨셉도출 → 신제품사업성 확인 → 제품개발 → 상품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제품 컨셉으로 구체화하며, 사업성을 검토해 타당성이 확인된 안만 실제 제품개발과 상품화 단계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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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가격조정 방식 중 심리적 조정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수(odd)가격
    2
    관습(customary)가격
    3
    기점(basing-point)가격
    4
    준거(reference)가격
    5
    명성(prestige)가격
    해설

    기점가격(basing-point pricing)은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운송비를 포함해 가격을 책정하는 지리적 가격결정 방식으로,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가격조정 방식이 아니다.

    단수가격, 관습가격, 준거가격, 명성가격은 모두 소비자가 가격을 지각하고 판단하는 심리적 특성을 이용한 가격조정 방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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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선매품(shopping goods)이 아닌 것은?
    1
    가구
    2
    의류
    3
    중고차
    4
    사탕
    5
    가전제품
    해설

    사탕은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즉시 구매하는 편의품(convenience goods)에 해당하여, 여러 브랜드를 비교하며 구매하는 선매품(shopping goods)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가구, 의류, 중고차, 가전제품은 가격·품질·스타일 등을 비교한 뒤 구매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선매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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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방법은?

    합의된 예측을 달성하기 위해 이전의 조사결과로부터 작성된 일련의 설문지를 전문가들에게 반복적인 절차를 통해 예측치를 구하는 방법

    1
    중역의견법
    2
    델파이법
    3
    회귀분석법
    4
    수명주기유추법
    5
    판매원의견합성법
    해설

    전문가 집단에게 설문지를 반복 회람해 의견을 수렴하는 정성적 예측기법인 델파이법이다.

    제시문의 핵심은 "이전의 조사결과로부터 작성된 일련의 설문지를 전문가들에게 반복적인 절차를 통해" 돌려 합의된 예측에 이른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이 서로 대면하지 않고 익명으로 응답한 뒤 그 요약 결과를 다시 받아 응답을 수정해 가는 것이 이 기법의 특징이다.

    • 중역의견법과 판매원의견합성법은 반복 회람 없이 경영진이나 영업사원의 의견을 한 번에 종합하는 방식이다.
    • 회귀분석법은 과거 자료의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정량적 기법이고, 수명주기유추법은 유사 제품의 수명주기 곡선에 빗대어 신제품 수요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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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손익분기점의 판매량과 매출액은? (순서대로 판매량/매출액)

    • 총고정비용 20,000,000원
    • 단위당 가격 50,000원
    • 단위당 변동비용 10,000원
    1
    400개/ 20,000,000원
    2
    500개/ 25,000,000원
    3
    600개/ 30,000,000원
    4
    700개/ 35,000,000원
    5
    800개/ 40,000,000원
    해설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500개, 매출액은 25,000,000원이다.

    먼저 단위당 공헌이익을 구한다. 단위당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비용을 뺀 값이다.
    50,000−10,000=40,000 원50{,}000 - 10{,}000 = 40{,}000\ \text{원}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총고정비용을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20,000,00040,000=500 개\dfrac{20{,}000{,}000}{40{,}000} = 500\ \text{개}

    여기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나온다.
    500×50,000=25,000,000 원500 \times 50{,}000 = 25{,}000{,}000\ \text{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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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JIT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1
    간판방식
    2
    생산의 평준화
    3
    공급자 네트워크
    4
    다기능작업자
    5
    대규모 로트 사이즈
    해설

    JIT시스템은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로트 사이즈를 지향하므로, 대규모 로트 사이즈는 JIT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간판방식, 생산의 평준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 네트워크,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작업자는 모두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는 JIT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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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총괄생산계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공급능력의 대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력의 규모를 조정하는 전략
    2
    노동력의 이용률을 조정하는 전략
    3
    재고수준을 조정하는 전략
    4
    추후납품(back-order)을 통해 조정하는 전략
    5
    하청(subcontracting)을 이용하는 전략
    해설

    추후납품(back-order)은 부족한 공급능력에 맞춰 수요 쪽을 조정하는 전략이지, 노동력·재고·하청처럼 공급능력 자체를 조정하는 전략이 아니다.

    노동력 규모나 이용률 조정, 재고수준 조정, 하청 활용은 모두 기업이 보유한 생산능력(공급능력) 쪽을 변화시켜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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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공급사슬 내에서 소비자로부터 생산자로 갈수록 수요변동 폭이 확대되는 것은?
    1
    채찍효과(bullwhip effect)
    2
    크로스도킹(cross docking)
    3
    동기화(synchronization)
    4
    순환변동(cyclical movement)
    5
    불규칙변동(random variation)
    해설

    채찍효과(bullwhip effect)는 공급사슬에서 소비자에 가까운 하류 단계보다 생산자에 가까운 상류 단계로 갈수록 수요 정보의 왜곡이 누적되어 수요 변동 폭이 점점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각 단계의 재고 안전마진과 발주 관행이 누적되면서 실제 최종 수요보다 훨씬 큰 변동폭이 상류 단계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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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지수평활법에 의해 계산한 6월의 판매예측치는?

    • 5월 예측치 10,000대
    • 5월 실제치 11,000대
    • α(평활상수) 0.3
    1
    10,100대
    2
    10,200대
    3
    10,300대
    4
    10,400대
    5
    10,500대
    해설

    6월의 판매예측치는 10,300대이다.

    지수평활법은 직전 기간의 예측치에 그 기간의 예측오차 중 평활상수만큼을 반영해 다음 기간을 예측한다.
    Ft+1=Ft+α (At−Ft)F_{t+1} = F_t + \alpha\,(A_t - F_t)

    5월 예측치 10,000대, 5월 실제치 11,000대, 평활상수 0.3을 대입한다.
    F6=10,000+0.3×(11,000−10,000)F_6 = 10{,}000 + 0.3 \times (11{,}000 - 10{,}000)
    F6=10,000+300=10,300 대F_6 = 10{,}000 + 300 = 10{,}300\ \text{대}

    실제치가 예측치를 1,000대 웃돌았지만 그 오차를 전부 반영하지 않고 30%만 반영하므로 예측치는 300대만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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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고객의 요구를 기술적 특성과 연결시켜 제품에 반영하는 기법은?
    1
    품질기능전개(QFD)
    2
    동시공학(CE)
    3
    가치분석(VA)
    4
    가치공학(VE)
    5
    유연생산시스템(FMS)
    해설

    품질기능전개(QFD)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제품의 기술적 특성으로 체계적으로 변환하여 설계·생산에 반영하는 기법이다.

    고객의 목소리를 엔지니어링 특성과 연결하는 매트릭스(품질의 집)를 활용해 고객 요구와 기술적 사양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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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셀룰러배치(cellular layouts)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자의 전문성이 향상된다.
    2
    준비시간을 줄일 수 있다.
    3
    재공품 재고를 줄일 수 있다.
    4
    자재처리 및 가공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5
    생산자동화가 쉽지 않다.
    해설

    셀룰러배치는 유사한 부품이나 제품을 하나의 작업 셀에서 처리하도록 설비를 묶어 배치하는 방식으로, 생산자동화가 쉽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지 단점이 아니다.

    작업자의 전문성 향상, 준비시간 단축, 재공품 재고 감소, 자재처리·가공대기시간 단축은 모두 셀룰러배치가 갖는 대표적인 장점이다.

    따라서 '생산자동화가 쉽지 않다'는 설명은 셀룰러배치의 실제 특성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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