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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의 부합은 동산만이 가능하다.
2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로 일정 기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그 가공물의 소유권은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4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이 큰 물건의 소유자의 단독소유이다.
5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는 부합의 법리에 따라 그 농작물도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해설

가공으로 인한 가액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그 가공물의 소유권은 가공자에게 귀속된다.

  •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 한정되지 않으며, 기존 건물에 증축된 부분처럼 부동산도 부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은 독립한 부동산이므로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각 동산 소유자의 공유가 되며, 가액이 큰 물건 소유자의 단독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부합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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