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대상에서 제외된다.
- ㄴ.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ㄷ.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ㄹ.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로서 가격의 인하를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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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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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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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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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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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과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경쟁촉진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설명한 ㄴ·ㄷ이 옳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함께 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상품·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해 경쟁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에서 제외되는 규모 기준은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 80억원 미만(출제 당시에는 40억원 미만)이어서, 50억원이라는 서술은 어느 기준으로도 맞지 않는다.
-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는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와 함께 가격의 인하가 명문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격 인하를 명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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