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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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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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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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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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면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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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아 동의의결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이 있으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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