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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무권대리의 추인(이하 “추인”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2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3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4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그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장시간에 걸쳐 방치하였다면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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