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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그 사유 발생과 동시에 별도 의사표시 없이 이행기가 도래한다.
3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한다.
5
할부매매계약에서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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