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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의 분쟁조정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은 분쟁당사자간의 자율적 합의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3
협의회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4
협의회에서 조정조서의 작성이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
5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신청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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