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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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합의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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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 요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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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제3자와 후속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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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첫 번째 자진신고가 이루어진 날부터 2년이 지나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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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자진신고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50 %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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