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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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가 부당공동행위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되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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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당한 가격제한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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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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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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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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