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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에 있어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에 있어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와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는 형사고발을 면제 할 수 있다.
2
자진신고자의 순서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혜택에 차이가 있다.
3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라도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있다.
4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있다.
5
2개 사업자만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그 중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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