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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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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계약은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ㆍ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대차계약에서 사용차주에게 자신의 사용ㆍ수익을 위해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시킬 권능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4
사용대차 목적물의 사용기간 동안 유익비가 발생한 경우, 차주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사용대차에서 차주의 사망은 당연히 계약해지사유가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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