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입찰담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입찰담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투찰가격을 정하는 행위는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한다.
2
사업자간 낙찰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한다.
3
사업자간에 설계나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일정한 범위의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위 ④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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