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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소비대차계약상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부수적 사항에 관한 의무를 불이행하면 상대방은 이를 기초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부동산매매에서 지급기일이 지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5
토지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해설

지급기일이 지난 매매대금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그 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 이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채무의 변제는 채권증서 반환에 앞서 이행해야 하는 선이행 관계이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담보목적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소비대차에서 채무자의 변제는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해야 하는 선이행이다.
  • 계약의 부수적 사항에 관한 의무 불이행만으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토지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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