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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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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등에 해당하는 약관은 명시ㆍ설명의무의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이때에도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어야 한다.
2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일지라도 설명의무가 인정된다.
3
법령에서 정한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관해서는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중요한 내용이라 하여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면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무효 여부와 별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설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되어 있어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은, 오히려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약관의 설명의무는 고객이 알지 못하는 내용을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예상 가능한 통상적 사항까지 일일이 설명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여객운송업 등에서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해야 한다는 점, 법령을 되풀이·부연하는 정도의 사항은 설명의무가 없다는 점, 고객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중요 내용은 설명의무가 없다는 점, 설명의무 위반 시 무효 여부와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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