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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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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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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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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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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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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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