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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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3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등은 신뢰손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甲이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매계약체결 후 그 토지 전부가 강제수용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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