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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3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5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추인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추인 후에 다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소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되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책임을 진다는 점,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점, 무효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려 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점,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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