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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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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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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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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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에 관한 지분의 근소한 차이만으로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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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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