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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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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정지된다.
2
가처분은 소멸시효 정지사유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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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4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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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에 시효가 완성된다.
해설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로 소를 제기했는데 피고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 받아들여진 경우는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지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
- 가처분은 시효의 정지사유가 아니라 중단사유이다.
-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 종료 후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정지사유이지, 혼인관계 종료시 곧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뿐, 사유 종료시 곧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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