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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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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이더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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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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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은 대상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4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임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지상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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