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허용…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허용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2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
3
고용의 증대를 위한 공동행위
4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
5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허용될 수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에 고용의 증대를 위한 공동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인가사유는 법령이 개별적으로 열거한 것에 한정되는데, 출제 당시 법령은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들고 있었고 고용증대는 어디에도 없었다.
따라서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산업구조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는 모두 인가 가능한 유형에 해당한다.
참고로 현행법은 인가사유를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연구·기술개발,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의 네 가지로 정리하였으므로, 현행 기준으로도 고용증대는 인가사유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