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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있다.
2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3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법원이 실종선고를 한 때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4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5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떠오르지 않고 행방불명되었다면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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