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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연결로 옳지 …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래강제 - 구입강제
2
차별적 취급 - 거래조건차별
3
사업활동방해 - 거래처 이전 방해
4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고가매입
5
사업활동 방해 -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해설

구입강제는 시행령이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속하는 세부유형이지, 거래강제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거래강제 유형에는 끼워팔기, 사원판매, 그 밖의 거래강제가 속하고, 구입강제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유형(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에 속한다.

차별적 취급과 거래조건차별, 사업활동방해와 거래처 이전 방해, 경쟁사업자 배제와 부당고가매입, 사업활동방해와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의 연결은 모두 시행령이 정한 유형 분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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