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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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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에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어도 소비대차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2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은 차주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소비대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이자없는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금전대차의 경우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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