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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계약금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금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계약금계약이 성립된 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매도인이 그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계약금계약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4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5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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