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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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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2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4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 및 과실 유무를 따져야 한다.
5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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