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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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우편업의 약관에 대해서는 약관의 명시 및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3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한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는 면제될 수 있다.
4
사업자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도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5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ㆍ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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