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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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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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으며, 낙약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5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수익자(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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