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5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일반보증에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가 인정된다.

판례는 근보증·계속적 보증뿐 아니라 일반보증에서도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배려를 다하지 않아 보증인에게 예상외의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강행법규 위반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신의칙 위반이 강행규정 위배에 해당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