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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1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3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5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해설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채용하여 그 사업자의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거래를 부당하게 조절하거나,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해 거래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유형과는 구분되는, 경쟁사업자의 정상적인 사업활동 자체를 방해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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