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닌…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닌 것은?
1
시정조치
2
이행강제금
3
과징금
4
손해배상
5
형사제재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제재, 그리고 사인의 손해배상청구가 마련되어 있을 뿐이며,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 등 별도 영역에서 활용되는 제재수단이다.

시정조치, 과징금, 손해배상, 형사제재는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인정되는 제재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