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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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은 그 대표권 제한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재단법인이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강제집행에 의해 경락이 된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이다.
4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해설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법인은 그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표권 제한은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비로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요건이므로, 미등기 상태에서는 제3자 보호가 우선한다.
재단법인이 기존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점, 강제집행에 의한 경락이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기본재산 처분이 무효라는 점,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점, 생전처분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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