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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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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아직 형성되지 아니한 친족공동체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다.
3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는 경료받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는 그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부담부증여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증여자는 수증자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해설

아직 형성되지 않은 친족공동체처럼 실체가 성립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낙성계약이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증여에서 인도만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아직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자는 해제할 수 있고, 부담부증여는 이행되었더라도 수증자의 부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으며,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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