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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명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5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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