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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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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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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에 관한 분쟁조정을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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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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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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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된다.
해설
출제 당시(2016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효력을 갖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으로 출제되었다.
다만 이후 법 개정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규정되었으므로, 현행법 기준으로는 이 보기도 옳은 설명이 된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풀이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 분쟁의 조정을 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다.
- 조정신청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이나, 약관의 해석·이행만을 요구하는 내용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협의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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