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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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행위가 외형상 그 대표자의 직무행위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35조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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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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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4
민법 제35조제1항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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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표자의 행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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