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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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는 개별적인 계약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의미한다.
2
이 법 시행령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 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도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제재할 수 없다.
3
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가지급금을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 규약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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