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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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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의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이 있다.
2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3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는 원칙적으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5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해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이 소멸하므로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목적물 인도 없이 전세권을 설정해도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전세권의 효력은 인정되며, 전세금반환이 지체되면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목적물을 경매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 존속 중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해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고,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유지와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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