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협의회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분된다.
- ㄴ. 협의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ㄷ.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경우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 ㄹ. 협의회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여 합의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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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해설
조정신청 전에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사건은 각하 대상이고, 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하면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하므로 ㄴ·ㄷ이 옳다.
협의회는 조정신청의 대상이 위반 혐의가 없는 경우,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를 개시한 사건인 경우 등에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또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을 법원에 소로 가져간 경우에는 조정으로 해결할 실익이 없으므로 절차를 종료한다.
- 전원회의와 소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구분이며, 협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는 별도 기구로 그런 구분을 두지 않는다.
- 조정절차 개시 전에 당사자가 스스로 조정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담아 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해야 비로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당사자끼리 만든 합의서 자체에 그 효력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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