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2
해제를 한 후에 급부를 이행하고 이를 수령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3
주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에 부수적인 종된 계약도 실효된다.
4
해제로 인하여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그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5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등기 이전에 그 계약해제 사실을 알면서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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