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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한다.
- ㄷ. 부양을 받을 미성년자는 부양의무자인 친권자가 그를 부양하고 있지 않으면 그 부양료를 부양의무자인 친권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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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ㄷ
4
ㄱ, ㄷ
5
ㄱ, ㄴ, ㄷ
해설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성년자가 부양의무자인 친권자에게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만 옳으므로 ㄷ이 정답이다.
판례는 미성년자를 현실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친권자에 대해 미성년자 본인이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미성년자 고유의 권리여서 다른 사람이 대신 양육했는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나중에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에 대해, 판례는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성년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신의칙으로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므로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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