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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만이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피고적격을 갖는다.
3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4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록에는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심문조서 및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
5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해설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 아니라,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입증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만이 피고적격을 갖는다는 점,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공정위에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그 기록에는 심문조서 등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가 포함된다는 점,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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