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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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 사업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2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3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 무효인 이상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4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그 명칭 여하를 묻지 않고 그 실질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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