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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주)가맹은 2016년 1월 1일 건물을 5,000,000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300,000원과 등록세 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고 건물내용연수는 10년, 10년 후 잔존가액이 취득원가의 10%라면 2016년 감가상각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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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0원
2
495,000원
3
500,000원
4
550,000원
5
620,000원
해설

2016년 감가상각비는 495,000원이다.

취득원가는 건물 취득가액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 5,000,000+300,000+200,000=5,500,000원5,000,000 + 300,000 + 200,000 = 5,500,000\text{원}이다.

잔존가액은 취득원가의 10%인 550,000원550,000\text{원}이므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5,500,000−550,000=4,950,000원5,500,000 - 550,000 = 4,950,000\text{원}이다.

정액법에 따라 내용연수 10년으로 나누면 4,950,000÷10=495,000원4,950,000 \div 10 = 495,000\text{원}이 연간 감가상각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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