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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에 비하여 근소하게 상승시키는 경우
2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
4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
5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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