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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복 절차에 관한 …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복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으로 재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경유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이는 신청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정 처리기간으로, 공정위에 재결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나머지 선택지가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의신청이나 불복의 소 제기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이 아니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재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는 60일이 아니라 30일이며, 이의신청은 행정소송 제기의 필요적 전치절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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