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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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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제작공급계약의 수급인이 내부적인 문제로 예정된 일정에 시사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하는 경우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건물 공사의 도급인은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공사도급계약에서 일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수급인이 직접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행대행자를 사용할 수 있다.
5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한 수급인이 도급인과 도급인명의로 건축허가 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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