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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의 점유자가 원고로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2
행정재산도 공용폐지가 되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ㆍ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다.
4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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